대구시가 190억원 규모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2023년 예산에 편성될 주민참여예산은 ▷시정참여형(90억원) ▷청년참여형(20억원) ▷구·군 참여형(40억원) ▷읍·면·동 참여형(40억원) 등이다.
시정 참여형은 광역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또는 2개 이상 구·군의 시민 편익 향상사업이다.
청년 참여형은 일자리, 창업, 교육, 창작활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구· 군 참여형과 읍·면·동 참여형은 지역 사회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다.
시는 공모 기간 중 제안 사업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심사 기간을 54일에서 64일로 늘리고, 심사 횟수도 기존 2회에서 3,4회로 강화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청년 분과 한도액도 지난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다.
사업을 제안할 시민은 오는 4월 5일까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민과 대구 소재 직장인,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한 사업은 해당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에 선정되고, 8월 주민 투표와 총회의 승인,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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