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두환 타도" 유인물 배포·집회 주도 대학생, 41년만에 무죄 선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과거 유죄 판결…재심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 침해"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79년 11월 6일 전두환 당시 계엄사 합동 수사 본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사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980년 11월 전두환 군부 독재를 타도하자는 유인물을 불법 출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성균관대)이 4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당시 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A(6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80년 11월 '국민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권한 전두환을 타도하자'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 900부를 불법 출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이화여대에서 "광주 민중이 흘린 피를 상기하자"등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받았다.

1981년 1월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실형은 피했다.

A씨는 40여 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위법해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전두환 등이 군사 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력적 불법 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한 것"이라며 "발령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구 계엄법이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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