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본뇌염 백신 맞으러 간 10대 아동에 코로나19 백신 놔줘

보건당국 "오접종 사실관계 확인…경고 조치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한국화이자제약의 5∼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0.1㎎/㎖(5∼11세용)'의 품목허가를 내줬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은 화이자의 5~11세용 백신. 연합뉴스

경북 포항에서 10대 아동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고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포항시남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쯤 개인병원인 A의원에서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하러 간 B(13) 군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B군이 맞은 백신은 화이자 제품이다.

이번 사고는 A의원 간호사가 백신 주사 전 제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어머니가 백신 오접종을 발견해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보건당국은 A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고가 3번 내려지면 백신 위탁접종 계약이 취소된다.

B군은 백신 오접종에 따른 부작용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A의원이 이번 사고에 대해 시인했다. 내부 지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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