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22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은 이달 18까지며, 이후에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월부터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3월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도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지급된다. 초등학생 33만1천원, 중학생 46만6천원, 고등학생 55만4천원 등이다. 지난해 보다 지원금액이 평균 21.1% 인상됐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 고·특 40만원),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무상교육제외학교 재학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대상 학생에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을 방지하고자 10만원 상당의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추가로 지원한다. 이는 올해 6월말 별도 신청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시교육청의 교육급여랑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413억원으로, 약 4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통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