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일부 인용' 결정과 관련, 진행 중이던 항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1일 전국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제도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를 중단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대구지법은 청소년 및 60세 미만에 대한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시는 지난달 25일 법무부에 즉시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법무부는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했다. 항고장 제출 기한은 2일까지로 시는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전국 11종 시설에 방역패스 제도를 1일부터 중지하면서 항고장 제출 의미가 사라졌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상급심인 대구고등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사실상 확진자 규모가 정점을 찍은 시점이 지나서야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돼 방역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시는 진행 중인 항고절차와 관련,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항고 지휘에 대한 후속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무부에게서 변경지휘를 받거나 대구시가 변경 의사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2일까지는 항고 절차 중단 결정과 관련한 내부 행정 조치를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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