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군은 평해읍의 우소춘(61) 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2022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의상자 인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후포선적 어선의 선원을 구조해 해경에 인계하던 중, 끊어진 훗줄에 부딪쳐 안면 부위를 다쳐 오른쪽 눈 실명과 광대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울진군은 우 씨에 대한 의상자 지정을 신청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통해 '울진군 1호' 의상자로 지정됐다,
의상자 지정에 따라 우 씨는 정부의 보상금과 경북도의 특별지원금을 비롯해 울진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을 받게 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살신성인의 자세로 소중한 인명을 구한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큰 표상이며, 앞으로 의상자 예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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