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재판 중인 법정에서 증인을 폭행한 혐의로 전 대구염색산단 상임감사 A(63)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10분쯤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증언을 마치고 퇴장하던 B씨의 목 뒷부분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재판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명필 전 염색산단 이사장 등 4명에 대한 3차 공판으로, 염색산단 전 회계팀장인 B씨는 정 전 이사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했다.
폭행 직후 B씨는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져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당시 재판장(부장판사 김정일)은 증인에게 사과하고 A씨에 대한 엄중경고와 함께 공판검사에게 증인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서 증인을 폭행할 경우 법정모독죄를 적용해 단순 폭행 이상의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을 진행 중인 법정에서의 폭행은 전례를 찾기 힘든 경우"라며 "법정질서를 문란히 하는 행위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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