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이 개편됐다.
구체적으로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 및 수확 시기,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의 항목을 서식에 추가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천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각 시·구·읍·면에 설치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를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관련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