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심각한 헌법 유린 대참사이자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 사태"라고 비판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게 직접 투표용지를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규정을 위반하고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게 법령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법세련 측의 주장이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예고했다.
대검 등이 접수한 고발 사건은 선거·정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될 전망이다.
앞서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왔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 등이 나왔다.
선관위는 논란 하루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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