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삼척 산불] 경북도, 울진 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한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울진 산불 이틀째인 5일 경북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 재난구호 쉘터가 설치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울진 산불 이틀째인 5일 경북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 재난구호 쉘터가 설치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상북도가 울진 산불 발생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지방세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 징수유예를 6개월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해 신규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자동차가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으면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면제를 원하는 주민은 울진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재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이 신속이 이뤄지도록 해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