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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산불] 경북도, 울진 산불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지원한다

취득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등 납부기한 6개월 연장

울진 산불 이틀째인 5일 경북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 재난구호 쉘터가 설치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울진 산불 이틀째인 5일 경북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 재난구호 쉘터가 설치돼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경상북도가 울진 산불 발생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을 위해 지방세 지원 정책을 펼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 징수유예를 6개월 연장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해 신규로 취득하면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자동차가 소멸·파손돼 사용할 수 없으면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지방세 면제를 원하는 주민은 울진군 읍·면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신청서와 함께 재무과에 제출하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지원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이 신속이 이뤄지도록 해 피해 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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