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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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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청도 한 사찰서 2시간 동안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폭행
대법원 "살인고의 없는 '상해치사', 원심 법리 오해 없다"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 씨가 대법원에서 1·2심과 같은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8일 청도 한 사찰에서 아들 B(당시 35세) 씨가 사찰 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리겠다고 하자 B씨의 머리 등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2시간 30분에 걸쳐 약 2천200대 때렸다. 사건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별다른 저항 없이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는 2시간여 이어진 폭행에 근조직이 파괴되면서 생긴 유독물질이 신부전을 일으키는 '좌멸증후군' 등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장시간 폭행을 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1·2심에서 모두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피고인이 주로 폭행한 부분이 팔, 허벅지, 엉덩이 등이었고 범행 현장에 목검이나 당구 큐대 같은 더 위험한 물건이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B씨가 정신을 잃자 신도들과 함께 보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앞선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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