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준희 경남 합천군수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문준희 합천군수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문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문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문 군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군수는 이를 인정하면서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했고, 그 돈이 사인 간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문 군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합천군은 현 군수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6월 지방선거일까지 권한 대행체제로 군정 운영에 들어갔다. 이선기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합천군과 군민들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800여 공직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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