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헌금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청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8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슬람 단체에 송금한 돈이 전쟁 대금 용도가 아니었다 주장하지만, 원심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대구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했다가 "시리아 전투대원들에게 전쟁 대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관계자에 45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 이슬람극단주의 단체는 시리아 북쪽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ANF) 관계자였다. 이들은 자살폭탄 테러를 비롯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국제 테러단체로 지정됐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