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실 이전 비용 쟁점…尹당선인 "496억원" vs 민주 "1조원"

이전 비용, 예비비로 충당…국민의힘 "오늘 중 정부에 공식 요청"
민주 "윤 당선인 추산한 이전 비용은 책상 옮기는 정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청와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사진은 청와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전 비용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힌 이전 비용 규모는 496억원 수준이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데 118억원, 경호용 방탄창 설치를 포함해 국방부 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리기 위한 리모델링 등에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여원, 대통령 관저로 사용할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에 25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비용 추산과 관련해 "기재부에서 뽑아서 받은 것"이라며 "지금 (이전 비용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얘기들이 나오는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이전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인수위 예비비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는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예비비 문제는 기재부와 협의해서 법적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맡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중으로 행안부와 기재부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돼 있던 예비비 예산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다음 주 국무회의 때 예비비가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이다.

국가재정법 51조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예비비를 관리하며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늦어도 21일까지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 부처로부터 이전에 소요되는 예상 경비 내역을 취합할 예정이다.

각 부처와 비용을 최종 점검한 후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예비비 지출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최소 1조원 소요 주장도 나오는 등 비용을 과소 추산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비용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현 청와대 영빈관까지 모두 사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대로라면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얘기하는 이전 비용은 그야말로 사무실 책상과 컴퓨터를 옮기는 것 정도"라며 "청와대가 가진 첨단 장비, 전국에 걸친 재난 상황에 대한 통제센터의 이전 비용 등은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들어가는 국방부와 옆에 있는 합참 근무지원단 건물 외에는 전부 공원화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면 10개 이상 부대를 장기적으로 다 이전해야 한다"며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있는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할 때 (이전되는 부대가 사용할) 건물을 짓는 비용이 1조원"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당초 청사 이전에만 최소 5천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최근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집무실 이사 비용 약 500억원 외에 방호시설 재구축과 전산망 이전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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