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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특혜' 논란, 세무사 시험 수험생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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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미 시행령 있어…'입법부작위' 청구 자체가 요건 못 갖춰"

헌법재판소 현판.
헌법재판소 현판.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피해를 봤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세무사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작위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입법부가 이를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것을 말한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핵심인 2차 시험은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등 4개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가 결정되며 40점에 못 미치는 과목이 있으면 탈락이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일반 응시생 3천962명 중 82.1%(3천254명)가 난이도가 높았던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반면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대부분은 세법학 과목을 아예 면제받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했다. 여기서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은 지난 1월 응시생 간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수험생들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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