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7)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강윤성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윤성은 지난 9월24일 살인 및 강도살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중으로, 구속 기간은 오는 2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인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현재 재판받고 있는 다른 범죄 사실과 관련한 구속영장 심문절차를 진행한다"며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감안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강윤성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강윤성은 이날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등장했다. 강씨는 범죄사실과 심문절차에 관한 의견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답했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5월6일 전자발찌부착명령 5년을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그해 8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해 파문이 일었다. 검찰은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 기소했다.
한편, 강윤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5월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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