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역의 건설현장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기본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실시됐다.
통상 건설현장은 사고발생 시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해 산재사망자의 절반이 추락 사고였던 만큼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필수 3대 안전조치를 점검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건설현장은 추락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한 데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상태 여부도 점검했다.
이동원 안전보건공단 대구광역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가 중요하다. 현장점검반과 불량현장을 추적하고 관리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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