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지원하는 출산·양육장려금 및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이 크게 늘어난다. 저출산 해소 및 인구 증가 대책의 일환이다.
27일 영천시에 따르면 다음달 8일 공포 예정인 관련 조례 개정에 맞춰 기존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1천만원, 넷째아 이상 1천300만원 이던 출산·양육장려금이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1천300만원, 셋째아 1천600만원, 넷째아 이상 1천90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출생신고 후 다음달 10일에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매달 20일에 첫째아는 10만원씩 20개월간, 둘째아는 20만원씩, 셋째아는 25만원씩,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 각각 60개월 동안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올해 영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부터며 부모 중 1명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단, 지원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급은 중단된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시 주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분할 지급한다. 또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의 전세자금에 대해선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원해준다.
이밖에 임신을 준비중인 신혼(예비)부부의 건강검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48만원 상당), 출산가정 축하용품(20만원 상당) 등도 지원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출산 및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엄마와 아빠, 아이 모두가 살기 좋은 맞춤형 시책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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