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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도 안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시장된 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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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 출사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하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퇴 요구는) 난센스고 지역구인 수성구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며 "시장도 안 됐는데 사퇴부터 하라는 거는 아니다"라고 재차 일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6·1 지방선거와 같은 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려면 현직자(홍 의원)가 4월 30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홍 의원의 사퇴 시점이 5월 1일 이후로 미뤄지게 된다면 보선은 내년 4월로 미뤄진다. 그동안의 대구 국회의원 1석의 공석은 불가피해 진다.

홍 의원은 당 차원의 지방선거 공천 감점 조항(페널티)에 대해 "페널티 적용은 명백히 부당하다. 수긍은 못 하지만 수용을 안 하면 출마를 못 하기에 수용한다"며 "수긍은 인정하는 거지만 수용은 인정은 못 하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현역 의원에게 10%, 무소속 출마 경력자에게 15% 감점을 각각 적용하는 공천 심사 규칙을 확정했으나 일각의 반발로 지난 29일 각각 5%, 10%로 완화했다. 또 두 개의 페널티를 중복 적용하도록 했던 기존 안에서 더 높은 하나만 적용(최대 10%)키로 감점 규정을 바꿨다.

홍 의원은 전날 대구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권영진 시장의 '차기 대구시장은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홍 의원은 "퇴임하는 시장이 할 말은 아니다"며 "대통령하고 어떻게 협력 없이 대구시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홍 의원은 차기 대선 출마 여부를 두고는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시작도 하기 전이다"면서 "차기 대선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저는 대구 시정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권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홍 의원과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양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권용범 전 대구경북벤처기업협회장, 정상환 변호사 등이 함께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등판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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