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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개발 '김천1호' 호두 품종보호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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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악' 품종에 이어 두 번째…흑호두 등 다양한 산림경제 수목 연구 중

경북 김천시는 31일 자체 개발한
경북 김천시는 31일 자체 개발한 '김천1호' 호두 품종이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는 31일 자체 개발한 '김천1호' 호두 품종이 품종보호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3월 '황악' 호두 품종이 품종보호권을 확보한데 이어 두 번째다.

김천시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 개발한 '김천1호', '김천2호', '황악', '금릉' 등 4가지 호두 묘목에 대한 품종보호를 2013년 10월 산림품종센터에 출연했다.

국립산림품종센터는 수년간 호두 종자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 등을 분석한 끝에 최근 김천시가 자체 개발한 호두 종자 '김천1호'에 대한 품종보호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김천시는 '김천1호'에 대해 25년간 품종보호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으로 묘목 판매상인이 '김천1호' 호두 묘목을 생산해 판매할 경우, 가격의 2%에 달하는 수수료를 김천시에 내야 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산림과학원과 협력해 흑호두 등 다양한 산림경제 수목을 연구하고 있다"며 "호두 시험림을 조성해 종자를 보호하는 한편, 육묘장을 만들어 내년부터 품종보호 2가지 호두 품종을 집중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란 국제적으로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육종가의 권익 보호와 신품종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인증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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