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경찰서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김모(30)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20분쯤 은행을 방문한 A(68) 씨가 예금 5천만원을 인출하려는 것을 이상히 여겨 자금 사용 용도를 묻고 "집 수리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긴장된 답변을 듣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인출 지연 및 112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했다
A씨는 검사를 사칭한 불상의 보이스피싱범이 "사건이 접수됐다"며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대상이다"는 말에 속아 예금을 인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진 영주경찰서장은 "수사기관은 절대로 합의금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 직원의 작은 관심이 재산 피해를 예방했다. 앞으로도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업해 시민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보이스 피싱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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