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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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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 확대, 사업지 지원 신설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한부모가족 지원에 팔을 걷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6일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갖고 김희수 도의원(포항·국민의힘)이 발의한 '경북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규정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의 확장과 사업비 지원의 신설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각 호의 기능 ▷실태조사 ▷비밀 유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최근 코로나 19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또는 미혼모가족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더 절실하고 특히, 경북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의 일부만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임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업의 지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확대,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된 바가 있다.

김희수 도의원은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사업비의 확대 근거를 마련했다"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해 더 두터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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