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진군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2천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올해부터는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내 외국인도 가입대상이 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붕괴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2021년 가입 시보다 보장항목을 추가해 의사상자 상해는 최대 2천500만원 한도로 보장이 가능하고,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등 각 사고 보장금액을 전체적으로 증액했다.
또 군민안전보험은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 사람의 사망사고는 보장이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지역의 각종 인적 피해 통계를 분석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의 보장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