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골든리트리버가 나무에 목이 묶인 채 의자 위에 간신히 서있는 영상이 공개돼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순천의 한 주택에서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제보 영상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리버리버가 목줄이 나무에 묶인 채 의자 위에 두발로 서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자세를 바꾸거나 발을 헛디딜 경우 목이 졸려 질식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리트리버가 불안한 듯 의자 위에서 나무를 붙잡는 모습도 있었다.
또 영상 속에는 리트리버가 늦은 밤 주인을 피해 이리저리 달아나는 장면도 포착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영상과 함께 "견주가 훈련이라는 이유로 개를 작은 의자 위에서 두 발로 나무를 붙들고 서있게 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밤낮 가리지 않고 개에게 돌을 던지거나 물을 뿌리고 위협적으로 대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제보받은 동물자유연대는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학대 받은 동물을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견주에게 계도만 했다"며 "'나무에 목 졸려있는 개를 보기는 했지만, 할 조치는 다 했으니 공식적으로 민원을 넣으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현재 내사 단계다. 견주 등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행히 리트리버는 12일 오후 9시쯤 구조됐다.
동물자유연대는 SNS를 통해 "가혹행위를 당하던 리트리버를 구조했다"며 "활동가들과 순천시청 동물담당 팀장의 도움으로 구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구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을 보고 계속 신경이 쓰였는데 너무 다행" "구조 영상 속 아이가 좋아하는게 느껴진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할대 할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다. 또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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