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유튜버가 여행금지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는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해명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지난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접경지역에서 촬영하다가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 발견됐다.
A씨는 실수로 국경을 넘었다고 주장했고, 한국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루마니아로 돌아왔다.
A씨는 "누군가 손짓을 하길래 동영상을 찍을 겸 가까이 갔는데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였다"고 해명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월 13일부터 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나 행정제재 등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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