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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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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 인정하자 격분, 흉기로 살해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부부싸움 중 격분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41)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불륜 사실을 인정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앞서 지난해 9월 5일 B씨의 불륜을 의심하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9월 말부터 다시 동거하던 중이었다.

A씨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흉기는 범행 나흘 전 미리 구입한 것이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겪었을 극도의 공포심과 고통, 피해자 유족들이 받았을 충격과 슬픔, 피해자 자녀들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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