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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입법강행은 쿠데타…민주주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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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고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수위는 입법권이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간사는 "입법권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하여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다음날인 지난 13일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도 지난 11일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을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려는 데 국민들의 우려가 큰 걸로 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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