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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시청직원, 초등생 성폭행·불법촬영·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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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난 초등생 차에 태워 범행, '사죄' 이유로 집 안방까지 무작정 들어가기도

강원도 한 시청에 근무하는 50대 직원이 온라인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사과를 이유로 피해자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YTN은 강원 지역 한 시청 직원 A씨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홍천터미널 근처에서 SNS로 알게 된 초등학생 B(12) 양을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양은 "A씨가 당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B양 측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지자 A씨는 B양이 살던 집에 찾아가 무작정 안방으로 들어갔다. 위협을 느낀 B양 가족이 신고하면서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죄하고자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죄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 집에) 찾아갔다. 피해자 측과는 연락하지 않은 채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내내 "어린 건 알았지만 초등학생인 건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재판에서 끝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촬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은 범행에 이르기 전 피해자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은 고의성 범죄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그런 개연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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