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아들 정모 씨가 병역 4급(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던 당시 작성된 경북대병원 병무용 진단서가 '허위 진단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재하지도 않는 '요추 6번' 디스크 소견이 기록된 데다 진단명도 달라 의혹을 키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 씨의 진단서가 허위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경북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2015년 10월 29일 발급한 진단서에는 "상기 환자 요추(허리) 5~6번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 후 외래 경과 관찰 중"이라며 "무리한 운동이나 훈련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상기환자 장거리 보행시 통증이 재발될 수 있으며 무리한 운동 및 작업 시 증상 악화"라고 적혀 있다.
신 의원은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된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라며 "군 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허위진단서임을 의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인간 척추는 목에서부터 아래로 ▷경추(목뼈·7개) ▷흉추(등뼈·12개) ▷요추(허리뼈·5개) ▷천추(엉치뼈·1개) ▷미추(꼬리뼈·1개) 등 모두 26개로 이뤄져 있다.
다만, 일각에선 요추 5번과 천추 사이를 이를 때 편의상 5·6번으로 쓴다는 의견도 있다.
소견과 진단명이 다른 것도 문제시됐다.
진단서의 의사 소견은 흔히 디스크라고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쓴 것과 달리 진단명은 '척추협착(질병코드 M48.09 : 척추협착, 상세불명의 부위)으로 기록됐다.
요추간판탈출증은 허리뼈 사이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터져서 바깥으로 삐져나온 질환이며,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눌러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둘은 의학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정 씨는 이 자료를 같은 해 11월 6일 병무청에 제출하고서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

신 의원은 또 "정 후보자 쪽에서 공개한 MRI 판독 소견만으로는 4급 판정이 적절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면서 "MRI 영상 사진을 실제로 확인해 판독이 제대로 됐는지,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가 올바로 작성됐는지, 4급 판정 과정에 불법이나 편법은 없었는지 검증해봐야 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정 후보자 아들의 MRI, CT자료를 빠르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정호영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아들 MRI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다면서, 국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과 재진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들어 자료 제출을 촉구하면서 "장관후보자가 검증에 침대축구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검증을 피하려다가 수사 차원으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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