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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수사망 좁혀간다…의심자만 최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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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의 도피 생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 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 등 4명을 조력 의심자로 특정했다.

이들 중 2명은 검찰의 공개수배 이후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숙박업소에 함께 간 남녀로, 그중 여성은 이은해의 친구로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해당 숙박업소에서 이은해가 결제한 신용카드의 명의자와 은신처로 사용된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자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인은닉이나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조사 후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숙박업소에 동행한 남녀 2명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이번 사건의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공개수배 전 신용카드와 월세 계약 명의를 빌려줬을 수도 있어 피의자인 줄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이들이 은신처로 쓴 경기 고양의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에 월세 계약서와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자료들을 받아 분석한 뒤 조력 의심자 4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조력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신처에서 발견된 대포폰을 제공한 인물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 조력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력자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면서도 "대상자가 누구인지, 몇 명인지는 현재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를 구속했다. 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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