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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픔에 개 사료 먹기도…2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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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그래픽. 매일신문 DB
아동학대 그래픽. 매일신문 DB

2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굶겨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1) 씨와 계부 B(28) 씨 측 변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2살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 남구 원룸 집에 상습적으로 방치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사망했고, 아들은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달 3일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두 아이가 굶주려 개 사료 등을 먹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도 제때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두 사람은 배고픔에 쓰레기를 뒤져 집을 어지른 아이들의 볼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B씨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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