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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혜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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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3년째 시행, 올해 7억4천200만원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2020년부터 추진해온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혜택을 올해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영주시는 영주시의회가 제26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방세(7억4천200만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사업소분 주민세에 대해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 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또한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영업을 못한 고급 오락장을 대상으로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한 영업용 승용·승합·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기업에게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추가적인 간접 지원책으로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징수 유예 제도를 도입,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 조사 시 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반영, 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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