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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51만 소상공인에 피해지원금 준다…"추경통과 후 차등 지원"

안철수 인수위원장 '과학적 추계 기반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발표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는 내달 출범 이후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 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안 위원장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 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는 등 계획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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