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 동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한 채 친구집 문을 걸어 잠그고 난동을 부린 혐의(퇴거 불응 및 재물손괴)로 A(5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5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의 친구 집에서 친구를 집 밖으로 쫓아낸 뒤 현관문을 잠근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집안에 있는 집기를 던지는 등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고, 집안 벽체 일부가 손상되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퇴거를 거부하고,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는 강하게 저항하자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보다 단순히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 보인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