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재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예타 면제' 의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의결
부산 시민·환경단체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재고해야" 촉구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을 포함해 5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5개 사업에 대해 면제를 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세종시)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됐다.

추진계획의 골자는 총 사업비 13조7천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의 해상공항 형태로 짓고 오는 2035년 개항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쳐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은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비 규모나 개항 시기, 예상 수요 등이 당초 예상과 크게 달라지면서 사업 자체의 경제성이 낮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숙지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도 이날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 부산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정당성을 찾기 어려운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를 재고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비용편익분석(B/C)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공항 부지와 도심의 접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해운대∼가덕도 간 교량건설, 연결 철도와 신규도로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비용편익분석이 더 떨어져 국민 모두와 젊은 세대의 항구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읍·면 단위(중규모)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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