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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조현수 도피 조력자 2명 체포…은신처 마련, 도피비용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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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이 검찰에 붙잡힌 가운데 검찰은 이들 중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지인 A(3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와 또다른 조력자 B(31)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최근 검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임차해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도피 조력자는 모두 4명"이라며 "2명은 체포를 했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은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으나 다음 날 2차 조사엔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잠적했고, 지난달 30일 검찰이 언론에 얼굴 사진 등을 제공하고 공개수배했다.

이들은 잠적 4개월 만인 지난 16일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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