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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70년 수사역량 한순간에 없애 깊은 유감…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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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앴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심사숙고해 합리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위헌·위법적 내용 및 절차, 국민적 공감대 부재, 선거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공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은 역시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며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범죄대처 역량은 유지돼야 하고,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며 "이에 역행하는 위헌적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7석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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