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양병원 감염병 예방 시설 기준 만든다

정부 "요양병원 시설 기준 마련 등 코로나 대응력 높일 것"
환기시설·격리실·면회실 등 "설치 의무 안 지키는 곳 많아"
감염병 예방 설비 갖추도록 재정지원…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현황 점검

정부가 고위험시설인 요양병원 내 감염병 예방 시설 기준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관리실과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병원 대 감염병 대응 조직을 신설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시설의 환기시설과 격리실, 면회실 등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2017년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은 환기시설 설치 의무가 있지만, 요양병원은 법 개정 이전에 개설된 경우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의료법 개정 이전 개설한 요양병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전국 1천437곳 중 1천165곳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내 감염 관리를 담당할 '감염관리실'과 이를 감독할 '감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천270곳을 대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미설치 병원이 감염병 대응 조직을 설치하도록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또 요양병원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감염관리실 설치 병원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 확진자 동선 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역 당국은 "요양시설 내 확진자에 대응할 기동 전담반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계약 의사의 방문진료를 활성하겠다"며 "상시 배치된 간호사와 계약 의사가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 요양실'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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