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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박영수 먼 친척에 전달' 100억 횡령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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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 박영수 전 특검.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회삿돈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6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만배 전 기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만배 전 기자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대여한 473억원 중 100억원정도를 개인적으로 유용,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인 이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는 2014~2015년 대장동 사업 분양 대행을 맡았는데, 토목 건설업체 대표인 나모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나씨는 토목사업권을 따내는 데 실패했고, 이에 이씨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씨는 김만배 전 기자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나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원금의 5배를 돌려준 것인데다 이를 위해 회삿돈이 투입된 것인데, 이를 검찰은 석연치 않다고 판단, 이씨를 지난해 1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런데 이씨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박영수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로 알려져 있다. 박영수 전 특검은 2014년 1월 한달 동안 이씨가 대표로 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재직한 바 있고, 박영수 전 특검의 아들도 이씨의 또 다른 회사에서 2015년 11월부터 석달 동안 근무해 연관성이 의심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만배 전 기자 측은 "화천대유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이씨의 회사로부터 차용증도 받아 공식 회계 처리를 한 사안"이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가 기소를 두고는 곧 임박한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만배 전 기자는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대장동 사업 특혜 로비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22일 구속기소됐는데, 각 심급 법원 피고인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닷새 후인 5월 21일 김만배 전 기자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어 이번 추가 기소를 근거로 남은 기간 중 구속을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523호에서는 대장동 의혹 관련 김만배 전 기자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29회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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