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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에 폭탄 설치" 허위글 올린 20대…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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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200명을 대피하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200명을 대피하게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학교 도서관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200명이 대피하는 소란을 일으킨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도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3시 13분쯤 충남대 도서관에서 "도서관 1층에 폭탄을 설치했다. 당장 대피하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충남대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 경찰 등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교직원은 당시 해당 글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도서관에 있던 교직원과 학생 200여 명을 대피시켰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군 폭발물 처리반, 소방과 함께 출동했으나 도서관 내부에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건 이후 어머니와 함께 충남대에 와서 자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난에 불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때문에 경찰관 등이 무의미한 출동을 했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회 초년생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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