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령 지켜 지어도 일조권 침해 땐 정신적·재산상 손해 배상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구 고층 아파트단지 인근 다가구주택 주민들 일부 승소
주택 취득 시기에 따라 손해액 50~70%,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

대구시내 한 주택밀집지역에 일조권 침해 관련 항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 매일신문DB
대구시내 한 주택밀집지역에 일조권 침해 관련 항의 현수막이 걸린 모습. 본 기사와는 무관. 매일신문DB

관련 법령에 맞게 아파트를 지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엄성환)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근 다가구주택 소유자 14명이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액의 70%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아파트 신축이 승인·고시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750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 단지 주변은 저층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아파트 공사 전까지는 일조 시간이 양호했다.

그러나 30층 높이의 아파트 9개동의 골조 공사가 끝나자 일조 시간이 4시간 이하로 줄었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못 미쳤다.

시공사 측은 신축 과정에서 법적 규제를 모두 지켰고, 일조 방해를 피하고자 사업 초기부터 주민들과 교섭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건축됐다는 것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하는 참작 조건이 될 수 있을 뿐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일조권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