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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이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2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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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성관계에 합의하고도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뉴스1은 25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한 뒤 신고를 못 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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