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의 성관계' 이후 "성폭행 당했다" 신고한 20대 여성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성관계에 합의하고도 "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뉴스1은 25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전 서구 둔산동 한 술집에서 친구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한 뒤 신고를 못 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았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위험한 범죄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지사는 경기도의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 인구 증가로...
SK하이닉스는 7일 분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375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하며, 추가 주주환원 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
민선 9기 박권현 청도군수는 새로운 군정 운영 체제를 출범시키며 지역의 가뭄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매일 정례 브리핑...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