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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추행에 불법촬영까지…대학병원 인턴 의사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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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공개 7년도 청구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DB

여성 환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검사를 반복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전직 대학병원 응급실 인턴 의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12월 응급실을 찾은 여성환자를 추행하고 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는 당시 근육통 및 고열로 병원을 찾았다. A씨는 대변 및 소변 검사 등을 핑계삼아 이틀간 6회에 걸쳐 손가락과 주사기를 삽입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반복하고 다른 검사를 명목으로 2차례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같은 검사는 주치의 처방이 없는 A씨의 단독 행동으로 진료기록부에도 남지 않았다.

A씨는 진료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환자에게 신속한 진료가 이뤄지기 위한 방편이었고, 촬영한 것은 술기에 대한 학습 및 환자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이뤄진 행위라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A씨가 의사로서 환자의 신뢰를 이용해 심대한 피해를 줬고, 피해자는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공개 7년을 청구했다.

사건 당시 A씨가 일하던 대학병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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