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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직원, 사업비 85억 빼돌려 도박·차값에 탕진…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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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억·추징금 83억8천여만원도 선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부동산 개발 사업 회계를 담당하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다시 회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150차례에 걸쳐 85억원을 빼돌려 징역형에 처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억원과 추징금 83억8천968만8천700원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14년 1월∼2020년 11월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한 뒤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과거 이미 제출했던 납부고지서까지 함께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빼돌렸다.

A씨는 용지 매입과 보상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모두 150여 차례에 걸쳐 내야 할 취득세액을 허위로 입력한 뒤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85억원가량을 빼돌렸다.

횡령한 돈은 도박 자금이나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량이 많아 내부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계획적으로 횡령했다"면서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내부 종합 감사에서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83억9천200여만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에서는 추징금이 일부 줄었다.

부산 에코델타 조성사업은 6조6천억원을 들여 부산 강서구 낙동강 주변 11.77㎢에 아파트 등 3만 가구를 짓는 등 인구 7만6천명의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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