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대게 154마리를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자신이 선주이자 선장인 연안통발 어선 B호(7.93t급·포항 구룡포 선적)를 타고 포항시 북구 청하면 방어리항 북동쪽 40여㎞ 떨어진 바다로 나가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조업한 해역(동경 131도30분 이서 수역)은 대게 등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게 포획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범행 당시 A씨가 해당 해역에 미리 던져놨던 통발어구는 약 20틀로, 여기에 잡힌 대게는 154마리였다.
송 부장판사는 "관련법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하되 포획한 대게 양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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