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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투약' 박지원 사위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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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추징금 30만원도 명령했다.

A씨와 서울 강남구 모텔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30)씨는 별도 마약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범에게 마약류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대기업 임원으로서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밀반입한 마약류가 비교적 소량이고 시중에 유통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 도중 퇴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입국 당시 가방에 마약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실수로 반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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