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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의원 후보 지역언론사 의혹제기에 형사고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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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측 "당사자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낙선행위" 주장
언론사 측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보에 대해 제보자의 신뢰성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내용 있다

경상북도의회 모습,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의회 모습,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매일신문 DB

6.1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앞둔 26일 김천시 지역 인터넷언론사가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 김천시 제3지역구 A 후보자와 관련한 폭로성 기사를 게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인터넷언론사는 A 후보자의 실명을 밝힌 가운데 정비공장을 운영하던 A 후보자가 무단으로 고객의 차량을 운행했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후보자의 맛사지숍 운영 경력을 두고 업소를 운영했다는 것 자체로 도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보도가 나간 후 A 후보자는 '자동차 무단 운행'과 관련해 차량 소유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한 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 당사자(차량 소유주)의 자필 확인서를 통해 의혹 제기된 내용은 무관함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다"며 "보도된 허위사실 및 후보 비방에 대한 기사 내용과 비방 댓글, 허위기사 공유에 관련해 관련자 모두를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사자 사실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기사 편집은 후보자를 음해하고 특히 사전투표 전날 기사를 유포한 것은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낙선 행위"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인터넷언론사는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보에 대해 제보자의 신뢰성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의원 김천시 제3선거구는 국민의힘이 40대 신인 정치인을 후보로 전략공천한 후 공천신청을 했다가 낙천하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출마한 김천시의회 3선 시의원 출신 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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