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가 한 해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는 금고 약정기간을 1년 늘리기로 했다. 도지사 임기와 기간을 맞춰 자치단체와 금고 간 원활한 협력을 이루고 자금 운영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다.
경북도는 최근 '경상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찬반 여부 등 의견을 받는다. 입법 예고된 규칙안에는 도 금고의 약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항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금고부터 적용된다.
현재 도 금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3년간 약정돼 있다.
일반회계, 광역교통시설·소방안전특별회계, 통합관리기금 등을 맡는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 치수사업·의료급여기금운영·발전소지역자원시설세·학교용지부담금·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 종소기업육성기금 등을 맡는 제2금고는 대구은행이 약정 체결돼 있다.
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새롭게 약정을 체결할 1·2금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금고지기 역할을 하게 된다.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임기를 시작하는 단체장이 새로운 금고를 선정한 뒤 임기를 함께하는 주기가 이번에 시작되는 셈이다. 이미 전국 10여 개 광역자치단체가 4년으로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경북도는 파악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약정 종료 시점이 동일한 이번에 4년으로 바꾸지 않으면 향후 12년 뒤에야 변경이 가능한 만큼 이번 시점을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렸다.
행정안전부 예규상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한 해 10조 원이 넘는 뭉텅이 자금을 맡을 수 있는 도 금고지기로는 전통적으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대구은행이 맡아왔다. 약정 기간이 1년 늘어나 안정적 자금 확보가 가능해진 만큼 올해 하반기 진행될 공모 경쟁과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 공모에서 NH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3년 약정을 체결하면서 각각 60억 원, 25억 원 등 총 85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출연한 바 있다.
경북도의 올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조7천574억 원, 특별회계 1조4천953억1천700만 원 등 총 11조2천527억1천700만 원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금융권에서는 도 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실제 국내 다수 광역자치단체가 4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경북이 이번에 4년으로 하면 비교적 늦은 편이다. 하반기 공모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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