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가 도주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행방이 이틀째 묘연하다.
대구경찰청은 형사 2개 팀을 급파하고 성서경찰서 형사과 전체와 함께 피의자를 수색하고 있는데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40대 베트남 국적의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0분쯤 성서파출소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손에서 수갑을 뺀 뒤 달아났다.
전날인 31일 오후 11시 55분쯤 이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게임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려다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조사 결과 미등록 외국인으로 밝혀졌다.
A씨가 도주 당시 피의자 옆에서 도주와 자해를 방지하는 경찰(사건보호관)이 없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당시 파출소 내에 경찰관이 3명이 있었지만 모두 피의자 옆이 아닌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다. A씨는 이 틈을 타 수갑에서 손을 빼낸 뒤 도주했다.
대구경찰청은 부실 대응을 인정하며 향후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관련 직원들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012년 9월 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50대 피의자가 배식구를 통해 탈출했다 6일 만에 붙잡혔다. 같은 해 3월에는 동부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가 경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달아나 열흘 만에 체포됐다.
당시 담당 경찰들은 계급 강등, 1개월 정직, 견책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보호관이 없었고 당시 경찰관들이 방심한 게 맞다. 범인 검거 후 관련 경찰관들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며 "직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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