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와 루나가 폭락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루나 개발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를 사기 등 혐의로 잇따라 고소했다.
피해 투자자들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대건은 2일 서울남부지검에 권 CEO와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신현성 티몬 의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승권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에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루나·테라 사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면서 "고소인은 12명이고 피해액은 총 10억원이다. 12명 가운데 한 분의 피해액은 5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 권 CEO와 신 의장, 테라폼랩스 법인을 같은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네이버 카페에서 모인 투자자 약 80명도 같은 지검에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권 CEO 등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면서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앵커 프로토콜'의 높은 연이자율은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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